Q. 외국계 법인 한국 지사 폐업후 외국계 본사와 계약을 맺을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외국계 법인 한국지사가 폐업하게 돼서 외국 본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사업자 등록증이 있던 한국 지사는 폐업 예정입니다. 이런경우,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3년 조금 넘게 근무한 상황입니다)폐업으로 인해 제가 본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외국 본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 법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세무사와 컨택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이전과 동일한 연봉을 받는 경우 이런 상황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