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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법인 한국 지사 폐업후 외국계 본사와 계약을 맺을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외국계 법인 한국지사가 폐업하게 돼서 외국 본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던 한국 지사는 폐업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1.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3년 조금 넘게 근무한 상황입니다)

  2. 폐업으로 인해 제가 본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외국 본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 법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세무사와 컨택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이전과 동일한 연봉을 받는 경우 이런 상황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지점 폐쇄로 인하여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본점이나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회사는 지점이나 부서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를 인사이동을 하여 계속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세금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