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건을 친구 대신 거짓진술을 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주변지인들의 토스뱅크 가상계좌를 업자에게 판매혐의), 사기( 제 핸드폰 번호와 네이버 카페에서 물품사기)이 두가지 혐의로 약식기소 600만원의 처분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서 승인이 되었습니다.사건1 친구가 지인들의 가상계좌를 업자에게 판매한 이후 판매금액 정산을 그냥 개인적으로 받을 돈이라 하며 제 계좌로 대신 받아달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니 친구는 처벌이 두려워 아무것도 모른채 판매대금을 받아준 저에게 일정 금액을 줄테니 사건을 제가 한 것으로 끝내자고 벌금이 나오면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얘기하기 전까진 범죄에 관련 되어 있는줄 몰랐습니다) 저는 돈이 급해 알겠다고 하였고 약속한 금액의 일부를 받았습니다.사건2 다른 친구가 제가 당시 핸드폰이 두개있는데 본인 폰이 정지다 하루만 빌려달라하여 알겠다고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빌려간 제 핸드폰에 가입된 네이버카페에서 과거 제가 판매한 오토바이 헬멧을 다시 올렸고 판매하였습니다. 계좌는 아는 동생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금액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때 쯤 그 친구와 피해자들이 입금한 통장 명의자에게 입금 받거나 돈을 받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확인 한 결과 통장 명의자가 피해금액을 받은 이후 제 핸드폰을 빌려간 친구에게 이체한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가담을 하였으면 저도 돈을 받았어야하는거 아니냐 오히려 제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하였지만 검찰에 기소 되었습니다.이 두 사건이 병합되어 약식기소로 총 6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건1의 거짓진술을 털어놓고 사건2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습니다. 잘 진행이 됐을 경우 경찰조사에서의 거짓진술의 형량은 어느정도이며 어떻게 해야할지 여쭈어 봅니다. (사건1의 대화내용 증거들은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