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건을 친구 대신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주변지인들의 토스뱅크 가상계좌를 업자에게 판매혐의), 사기( 제 핸드폰 번호와 네이버 카페에서 물품사기)

이 두가지 혐의로 약식기소 600만원의 처분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건1 친구가 지인들의 가상계좌를 업자에게 판매한 이후 판매금액 정산을 그냥 개인적으로 받을 돈이라 하며 제 계좌로 대신 받아달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니 친구는 처벌이 두려워 아무것도 모른채 판매대금을 받아준 저에게 일정 금액을 줄테니 사건을 제가 한 것으로 끝내자고 벌금이 나오면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얘기하기 전까진 범죄에 관련 되어 있는줄 몰랐습니다) 저는 돈이 급해 알겠다고 하였고 약속한 금액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사건2 다른 친구가 제가 당시 핸드폰이 두개있는데 본인 폰이 정지다 하루만 빌려달라하여 알겠다고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빌려간 제 핸드폰에 가입된 네이버카페에서 과거 제가 판매한 오토바이 헬멧을 다시 올렸고 판매하였습니다. 계좌는 아는 동생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금액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때 쯤 그 친구와 피해자들이 입금한 통장 명의자에게 입금 받거나 돈을 받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확인 한 결과 통장 명의자가 피해금액을 받은 이후 제 핸드폰을 빌려간 친구에게 이체한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가담을 하였으면 저도 돈을 받았어야하는거 아니냐 오히려 제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하였지만 검찰에 기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병합되어 약식기소로 총 6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건1의 거짓진술을 털어놓고 사건2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습니다. 잘 진행이 됐을 경우 경찰조사에서의 거짓진술의 형량은 어느정도이며 어떻게 해야할지 여쭈어 봅니다. (사건1의 대화내용 증거들은 다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사건의 전망

    질문자님 사안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사건 1에서 실제 범행자가 아닌데도 본인이 범행한 것처럼 진술한 부분 때문에 현재 법원에서는 질문자님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법적 쟁점

    다만 사건 1과 관련하여 친구가 허위진술을 부탁한 대화내역, 금전을 지급한 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 2 역시 실제 피해금이 질문자님에게 귀속되지 않고 친구에게 전달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대응 방향

    현재는 경찰 단계 허위진술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건 1의 실제 범행자와 사건 2의 무관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변호인을 통해 방어전략을 재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일부 무죄 또는 감형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범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기소가 되어 버린 상황이고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변론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나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가능성이 있지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 진술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지만 그 다음 절차로 공무집행방해등이 문제되는 것이고 검찰에서 따로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