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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복어214
산뜻한복어21424.03.15

빌려준돈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게임으로 알게 된 친구에게 2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1. 본인이 카페 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증거자료 없음

2. 돈을 빌린 친구가 보이스피싱으로 수감 되었다 나옴

3. 이전에 돈 빌린 친구가 다른 사기죄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주면 풀려난다 해서 대신 계좌이체 한 기록 있음

4. 계좌이체 내역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변경 + 주소지 모름)

돈 못돌려 받아도 되니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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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상황이나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면 그리고 빌린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아신다면 경찰이 은행에 조회하여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