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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느시42
조신한느시4219.05.18

사기꾼에게 계좌 이체해준 사람에게 어떤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온라인 사기를 당햇습니다.

입금통장명의인과 동일 명의의 신분증을 믿고 입금을 해 주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금통장명의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결과 입금통장명의인(a)의 친구(b)의 친구(c)가 사기행위를 햇다는군요..

a는 b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빌려줫구요..c가 그 걸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네요..

그런데 a가 입금을 받아서 c에게 계좌이체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경찰은 a를 입건조차 안하고 c를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어떤 형사적 책임도 물을수 없나요?

a가 c에게 입금받은 돈을 계좌이체해주엇다면 최소한 종범은 인정되지 않은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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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실제 사기에 대해서 A가 종범의 행위, 즉 범죄행위에 일부라도 가담한 경우라면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 실제 기망 후 재산을 취득한 자는 C일 뿐이며, A가 단순히 통장만을 대여한 경우라면 A에게 사기죄를 묻기는 어렵고 A에게는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대여, 교부하는 행위)으로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질문과 같이 A가 통장을 가지고 있고, C가 기망행위를 한 후, A가 해당 금전을 편취받아 C에게 전달 한 경우라면 편취과정에 A가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사기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보면 편취받아 A가 C에게 전달한 사실관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