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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정직한갓김치

아직도정직한갓김치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는대 문제가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계된 계기는 공탁금이 나올게 있다며 인천지방법원 결정문을 보여주면서 믿음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결정문이 지인이 친구에게 부탁해서 만들었다며 가짜라고 인정하였고 그 통화내역이 카카오 보이스 톡인대 음성파일을 따로 저장할수없어 회사동생의 폰으로 제가 카카오 보이스로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찍었고 현재 경찰조사때 증거로 낼려고합니다 그런대 여기서 제3자가 생겼다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거라는대 폰만 회사동생에게 빌렸지 통화하는 사람은 저고 영상 찍은사람도 저입니다 이런경우 법적증거물로써 효력이 없거나 상대방이 저한테 역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대화당사자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본인 요청으로 촬영한 것이고 혐의 인정을 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