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월경 자금이 필요해 지인에게 금전을 도움받았습니다. 도움받을시기에 거짓으로 하여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안값을 의사 표현도 안했고 자금도 일부 상환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너때문에 망했다고 하며 사기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 조건좀 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차용관계의 경우에 차용 과정에서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면 변제 의사나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금전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자금의 용도나 변제 자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속인 부분이 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소지가 있으며, 사후에 금액 일부를 상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의 변제 의사나 능력 유무는 차용 전후의 경제적 상황과 객관적인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당시 상황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