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저에게 돈빌렸던 사실을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몇년 전 저의 지인이 저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원금은 받았습니다만, 과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저의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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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채무사실과 채무과정에서의 안좋았던 일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목적으로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고,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라면 이를 공연이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나서 제대로 갚지 않는다거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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