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목적으로 다른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고,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