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목대로 지인이 과거에 대부업자에게 저를 비롯한 주변인물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넘기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돈을 갚지 않았는지 대부업자에게 카톡으로 '당신의 지인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빌렸다'라는 내용과 함께 지인이 자필로 작성한 각서와 연락처를 넘긴 스크린샷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한번은 힘들어서 그럴수 있겠다고 생각해 넘어갔지만 최근에도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대출을 받은 정황이 발견되었는데 이 경우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대부업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들어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지인분은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나 취급자가 아닌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는 개인의 사문서에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에서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지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작성 경위, 개인정보 무단 제공, 대출사기 또는 사기 방조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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