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이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제목대로 지인이 과거에 대부업자에게 저를 비롯한 주변인물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넘기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돈을 갚지 않았는지 대부업자에게 카톡으로 '당신의 지인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빌렸다'라는 내용과 함께 지인이 자필로 작성한 각서와 연락처를 넘긴 스크린샷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한번은 힘들어서 그럴수 있겠다고 생각해 넘어갔지만 최근에도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대출을 받은 정황이 발견되었는데 이 경우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