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때문에 불법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A라는 지인이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갚다가 잠적했습니다.(잠적 한 건 대부업체에서 알려줬습니다) 이후에 전화가 와 받아보니 불법대부업체였고, 그 대부업체 말로는 A씨가 저희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이름 등)를 본인(대부업체)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A씨가 제 명의로 돈을 빌렸는데(추정) 그렇다면 그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동의나 위임 없이 제3자가 본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채무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