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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련피해질문

사기관련피해질문

저를 연락처 차단/잠적한 사람에게 빌려준돈, 사기피해 접수,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제가 2022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한 지인에게 정확히 1천만원 이상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개인의 연락처와 계좌번호, 생년월일등의 신상정보는 있으며

연락처는 저를 금일부로 차단한 상태여서 전화 및 메신저로 연락이 닿지를

않으며

주소지를 찾아가보니 이미 옮겨서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 개인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에는 제가 그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다‘ 라는 조건, 그 개인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문자 내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한 돈이 아닌점은 확실합니다.

토스의 송금 내역에도 제 계좌에서 그 개인의 은행계좌로 1천만원 이상 송금된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 지인은 과거 이미 한번 저를 연락처 차단 했다가 ’자신을 믿어달라, 다시는 차단 하지 않는다, 거짓말 하지 않겠다, 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기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는 제가 2026년 1월 1일까지 갚으라고 했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채무 계약의 선행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차단하지 않겠다, 거짓말 하지 않겠다, 돈 더달라고 하면 고소해도 된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1. 무조건 2026년 1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 또는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그 개인의 신용도 정지하고 계좌도 정지하는등 가능한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

개인의 연락처 및 주소지로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그리고 만약 사기 피해 접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먼저 사기피해를 접수 해야할지, 행정상의 절차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집행 권원을 얻기 전에는 가압류 외에 실질적인 압류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