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관련피해질문
- 재산범죄법률Q. 저를 연락처 차단/잠적한 사람에게 빌려준돈, 사기피해 접수,지급명령 가능한가요제가 2022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한 지인에게 정확히 1천만원 이상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개인의 연락처와 계좌번호, 생년월일등의 신상정보는 있으며연락처는 저를 금일부로 차단한 상태여서 전화 및 메신저로 연락이 닿지를 않으며주소지를 찾아가보니 이미 옮겨서 잠적한 상태입니다.그 개인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에는 제가 그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다‘ 라는 조건, 그 개인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문자 내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한 돈이 아닌점은 확실합니다.토스의 송금 내역에도 제 계좌에서 그 개인의 은행계좌로 1천만원 이상 송금된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그 지인은 과거 이미 한번 저를 연락처 차단 했다가 ’자신을 믿어달라, 다시는 차단 하지 않는다, 거짓말 하지 않겠다, 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기에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는 제가 2026년 1월 1일까지 갚으라고 했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채무 계약의 선행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차단하지 않겠다, 거짓말 하지 않겠다, 돈 더달라고 하면 고소해도 된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1. 무조건 2026년 1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 또는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가능하다면 그 개인의 신용도 정지하고 계좌도 정지하는등 가능한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개인의 연락처 및 주소지로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3. 그리고 만약 사기 피해 접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먼저 사기피해를 접수 해야할지, 행정상의 절차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약 470만원 빌려간뒤 잠적한 지인에게서 금액 회수아는 여성 지인에게 2023년 11월~12월 사이에 약 470여만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통신비, 월세, 약값, 치료비, 교통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대여금을 주었으며특정한 일자에 상환하기로한 차용증은 없지만, 해당 인물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며 각 금액별 계좌 이채내역도 있고 '금액을 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있는 카톡 내역과 통화 기록이 있어서 대여금 명목이라는 입증이 어려울것 같지는 않습니다일단 가능하면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등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으며소송 또는 지급명령등의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해당 지인이 제 번호를 차단한 이후 잠적해버려서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통신사를 통하여 문자로, 또는 주소를 확인한 이후 지급 명령서를 발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연락이 되면 얘기라도 할텐데, 현재 연락이 불가능해서 1:1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