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결을 하면 조사 받으러 안 가도 되나요?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저보고 갑자기 계좌를 알려달라길래 지인이 마침 저한테 보낼 돈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서 알려줬는데 오늘 아침에 제 앞으로 고소접수 됐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알고 보니까 지인이 두번정도 너 계좌에 돈 올건데 그거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길래 저는 그거 보내준거 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인이 사기를 쳤나봐요 그래서 사기 당한 사람을 일단 제 계좌에 돈을 보냈으니까 제 계좌 통해서 제가 고소를 당한거구요 제가 고등학생이라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면 부모님이랑 가야 하는데 제 잘못 아니긴 한데 부모님한테 진짜 엄청 혼날 거 같아서 무서워요 지인이 내일 경찰에 전화해서 상대방 동의 구하고 계좌 알아내서 바로 돈 보낼거라는데 해결해도 조사 받으러 가야 하나요?ㅠㅠ 받으러 가면 부모님이 아셔서 안되는데 진짜 조사 받으러 가면 안돼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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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않는 한 사건은 진행되고, 사건외적으로 이를 해결했다고 해도 수사관이 요청한다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사기사건이 접수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돈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분과 계좌로 사기 범행을 도은 것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인 본인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