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및 계좌 사기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라인에서 만난 분이랑 제가 통매음 합의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분에게 계좌를 빌렸고 저는 그 계좌로 합의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친구분이 오늘 갑자기 인스타로 저에게 본인의 계좌가 회수가 된 것 같은데 의심스러워서 연락을 드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그 친구분이 저한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금을 보내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왜 저한테 그러는지 물어보니 계좌가 갑자기 사라져서 화가 나고 의심스러워서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했으며 저한테 원인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단지 화나고 의심스러워서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 제가 통매음 합의금 관련으로도 신고를 같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통매음 헌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이 사건 관련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화 내용은 전부 캡쳐를 했으며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통매음 합의금 요구 행위 자체가 사기·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는 계좌 명의자와의 책임관계 문제입니다. 귀하가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좌주가 그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법적으로 귀하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하며 추가 신고 운운하는 정황은 오히려 통매음 헌터식 기망·갈취 시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통매음 합의금 관련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제3자가 돈을 요구하면 이는 형법상 공갈죄·사기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합의금을 요구하고, 계좌를 제3자 명의로 받아낸 것은 정상적인 합의 절차가 아닙니다. 정식 합의라면 반드시 고소인·피의자 사이에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계좌 명의자 주장에 대한 검토
계좌주가 “계좌가 회수되었다, 원인이 너에게 있다”고 말했더라도, 귀하가 한 행위는 단순히 상대방 안내에 따라 합의금을 송금한 것뿐입니다. 계좌주와 귀하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불법공모가 없었다면 귀하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계좌주 본인의 책임입니다.신고 가능성
상대방이 실제로 귀하를 고소하거나 신고한다고 해도, 귀하가 합의금을 지급한 정황·대화 캡쳐·송금 내역 등을 제출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합의금을 빙자한 갈취로 조사될 가능성이 크므로, 추가적인 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모든 대화 기록을 보관하시길 권합니다.대응 방안
모든 대화·송금내역·캡쳐를 정리하여 증거화하십시오.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협박한다면 즉시 경찰에 공갈·사기 피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주가 문제 삼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합의금을 송금했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면 됩니다.
정리
따라서 귀하가 계좌 명의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추가 송금은 절대 하지 마시고, 기록을 보존한 뒤 필요 시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