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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혁신적인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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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이랑 제가 합의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눈데에 그 분이 친구분에게 계좌를 빌렸고 그 친구분도 그 계좌를 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분이 저한테 계좌가 사리졌는데 님이 책임을 줘야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보내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 그 계좌에 40민원 정도가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의심이 되는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물어보니 증거도 없고 저라는 이유가 없으며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 제가 합의금 관련으로 연락한 사건도 같이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화 내용은 전부 캡쳐를 했으며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 귀하가 계좌 사라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직접 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귀하는 단순히 상대방 안내에 따라 합의금을 송금했을 뿐이고, 계좌 자체가 불법 거래된 계좌라면 책임은 계좌 명의자나 이를 사고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정황은 통매음 헌터식 사기·공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대응은 신중히 하시고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계좌 문제의 법적 성격
      계좌를 사고판 행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명의자가 계좌를 빌려주거나 판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귀하는 제3자 계좌로 합의금을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계좌가 사라진 사정에 대해 원인 제공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0만 원이 사라졌으니 귀하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합의금 관련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합의금 문제로도 같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성 언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 해도, 귀하가 주고받은 대화 캡쳐와 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 정상적인 합의 시도였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정식 합의는 반드시 합의서 작성·고소 취하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돈만 받고 또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공갈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

    • 모든 대화 캡쳐·송금내역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 추가로 돈을 요구받는다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협박성 발언이 이어진다면 즉시 경찰에 공갈·사기 피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연락해 오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정리
      따라서 귀하가 계좌 사라짐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금을 빌미로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면 불법적 공갈 시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침착하게 자료를 보존하고, 불리한 추가 대응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계좌를 본인이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