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5. 13. 08:46

보름 전 새벽에 후배 지인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갑자기 사고를 쳐서 합의금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해서 은행으로 송금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보내 준다고 문자로 보내온 내용도 있는데 아직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는데 법으로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혹, 사기 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형사고소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를 보기 위해 돈을 지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돈의 용도, 즉 합의금 지급 용도를 거짓말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면서 합의금 지급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 판결문을 받아 결국은 지인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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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사기가 되려면 차용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어야합니다. 현 상황만으로는 금전사기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자를 보내 언제까지 얼마를 변제하라고 보내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등을 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서 강제집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0. 05. 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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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정도 지난 금전 대여 건에 대해서는 바로 기망을 이유로 사기범죄를 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이는 단순 금전적 거래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대여금의 금액 액수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의 간이한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양식 등은 대법원-나홀로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5.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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