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줬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려받아야 해서 저를 대신해 지인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딱 한번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스토킹신고를 했더라구요

경고장을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오로지 금전만 다시 돌려달라는 연락만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ex : 2026. 0?. 0? 까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 날짜까지 상환이 되지 않을 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또는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법원에 소장 또는 지급명령을 바로 하는게 더 좋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경고장까지 받게 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실 상황에 공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직접 연락의 법리적 위험성

    정당한 채권 추심 목적이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주장하여 이미 경찰의 경고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은 매우 위험합니다. 단 한 번의 문자 메시지라도 기존 지인의 연락 행위와 결합하여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의 즉각적인 진행

    따라서 직접 연락 대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한 청구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을 통해 정당하게 변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연락은 일절 중단하시고 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즉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고, 곧바로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