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면 제 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더니 결국 찾았는데 파산신청을 했더라고 하더라구요. 그러게 되면 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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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잔여 재산 범위에서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른 채권자와 함께 청산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돌려 받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절차상 환가될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환가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면책을 받는다면, 사실상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하였고 해당 채권이 파산 채권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파산 재산에 포함된 재산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변제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에 대해선 면책되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