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리고 난 뒤에 법대로 하자고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 상대방에게 2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습니다.

  • 텔레그램 대화에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내용과 갚겠다고 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 상대방은 "내일 저녁까지 갚을 수 있다", "내일 될 것 같다"고 했으나 실제로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라이키 정지 풀리고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법대로 하세요 그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관련 대화와 이체 내역은 모두 캡처하여 보관 중입니다.

또한,

  • 상대방에게 43만 원을 지급하고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 구매 및 판매 관련 대화와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영상을 삭제하여 현재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해당 대화 역시 모두 보관 중입니다.

상대방의 실명과 계좌 명의는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증거를 바탕으로

  • 20만 원 대여금 회수 가능성

  • 43만 원 환불 청구 가능성

  •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 진행 가능 여부

  • 상대 주소를 모르는 경우의 진행 방법

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20만 원을 대여한 증거가 명백하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고, 만약 돈을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상대방이 고의로 영상을 삭제하여 영상을 보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판매대금 43만원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상대방이 처음부터 영상은 제공하지 않고 43만원만 받아낼 목적이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 가능한데 만약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이 안되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소액사건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가능하는 듯 간이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정식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4.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특별송달절차(집행관 송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주민등록번호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는 금융기관 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어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민사소송절차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위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홀로 전자소송하기(본안소송) - 6. 피고의..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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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하고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승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