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소송 피고입니다 도움주세요
지금 상황이 상대가 대여금 민사소송을 건 상태이고저는 피고인입니다
상대는 제가 돈을 갚겠다고한 카톡 내용을 제출 했습니다
상대가 2022년도에 저와 술자리를 가지며 모바일 불법 바카라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백만원이 왔다갔다 하던 상황이였고 돈을 따게되면 저의 빚을 갚아주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두어번 거절을 했지만 결국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뒤로 저에게 돈을 갚으라며 욕설과 직장에 찾아간다하여서 갚겠다고 말을했다가 그뒤로는 무시를 했습니다
그뒤로 사기혐의로 형사조사를 받았지만
불송치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1년반이 지난 지금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때 일부 금액은 저의 채권자에게 바로 입금 하였고 일부는 저에게 입금 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교체로인해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저의 주장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떡해 해야하나요 ? ㅜㅜ
불법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불법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증언,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등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세요.
법정에서는 돈의 출처가 불법도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로 인한 채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세요. 설령 갚겠다고 했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역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형사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사실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 발생의 불법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와 논리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위법한 청구로부터 방어하세요.
질문자님이 주장밖에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해당 내용을 아는 사람의 진술서 등)를 찾으셔야 합니다.
상대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본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본인이 갚겠다고 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다면 형사건과 별개로 민사로 증거 없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