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민사소송 피고입니다 도움주세요
지금 상황이 상대가 대여금 민사소송을 건 상태이고저는 피고인입니다
상대는 제가 돈을 갚겠다고한 카톡 내용을 제출 했습니다
상대가 2022년도에 저와 술자리를 가지며 모바일 불법 바카라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백만원이 왔다갔다 하던 상황이였고 돈을 따게되면 저의 빚을 갚아주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두어번 거절을 했지만 결국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뒤로 저에게 돈을 갚으라며 욕설과 직장에 찾아간다하여서 갚겠다고 말을했다가 그뒤로는 무시를 했습니다
그뒤로 사기혐의로 형사조사를 받았지만
불송치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1년반이 지난 지금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때 일부 금액은 저의 채권자에게 바로 입금 하였고 일부는 저에게 입금 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교체로인해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저의 주장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떡해 해야하나요 ?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