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21.03.31

상대방이 개인회생중인걸 알고 있음에도 돈을 빌려줬는데, 거짓말로 속여 안갚은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이미 가해자는 개인회생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그때당시에 자신이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했고, 가해자는 반드시 언제언제 갚겠다는 약속을해서 저는 빌려주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가해자가 저에게 돈을 빌려간 이유를 거짓으로 속였으며, 현재 변제를 하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할려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제가 돈을 빌려줬을 당시에 가해자가 개인회생중인걸 알고서도 빌려줬는데 이러한 정황때문에 나중에 제가 불리해져서 사기죄 성립이 안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경우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금전의 사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이며,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의 고소를 고려해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당시에 개인회생 중일정도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말하지 않고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