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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

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사이이고 돈을 빌려주게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돈을40정도 빌려줬고

한번만더 돈관련말하면 빌린돈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는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서 본인사정 알거없이 그냥 빨리값으라고 보이스톡으로 말했는데 약속 어겼다고 차단하더군요
민사소송 이긴다는전제하에 신용불량자되게 만들고 싶은데 가능한지 해서요

민사소송으로 이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만더 돈관련말하면 빌린돈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발언이 채무면제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민사소송 진행시 대여사실 입증만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해준 후에, 대여금에 대해 얘기하면 변제하지 않겠다고 상대가 주장했더라도, 이를 어긴 것이 대여금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여금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