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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참새167
세심한참새16722.10.30

대여금 반환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대여금반환소송 중입니다.

1차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준비할 기간을 더 달라고해서

지금 2차변론을 앞두고 있고

저는 대여금 상대방은 투자금이라고 반박중입니다


빌려주게된 경위는 상대방이 계속 투자에 대해 언급을 자주했고 돈이 더 있으면 얼마버는건데.. 하며

투자에 대한 말을 자주 넌지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다 돈 갖고갈래? 라고 제가 카톡으로 이야기 했었고.


당시 연인관계여서 따로 변제일이같은건 받지않았고 그냥 빌려주었습니다.


수익이나면 얼마주겠다라든가, 떨어지면 잃을수도 있다 이런 투자에 관한 설명은 아예 없었고 계약서도 없었으며


연인사이여서 빌려준것인데 4차례 통해서 300만원 갚다가 갑자기 투자금아니냐 안줘도 된다해서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하였으나.

'제가 돈 갖고갈래?'라는 카톡이 있으므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음성녹음)


1) 사기죄 고소후 통화를 했는데

제가 착각해서 200만원을 갚은줄알아서 200뺀 나머지 내놔라 하니까 아니다 300갚았다 날짜도 다 찍혀있으니 내역 보내주겠다 라는 내용

그리고 나도 돈이 있으면주지(갚지) 라는 말 (무슨의도인지는모름)


2) 투자금이라 주장하기전 몇번의 통화

지금 다시 일하고있으니 추석전에 돈을 주겠다,

또 다른날은 돈 보낸다고 계좌 남겨놓으라한 통화내용,



(그리고 올해안에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기억나는데 녹음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3)피고 친한 친구와 전화한 내용 뿐입니다.

피고의 친구가 뭘 하라고 돈을줬던 니가 투자이야기를 꺼내서 돈을 준거아니냐 니가 판에 앉힌거아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인정을 했단것(증거가ㅇ될지는 모르겠네요..


분명 상대방은 돈갖고갈래? 카톡과 형사사건 불송치 건도 제출할것이라 생각이듭니다 (1차 변론기일때 불송치라고 이야기도했구요).


궁금한것은

1.저게 만약 투자금이라 밝혀진다면 무조건 못받는지.

2.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되는지

3.대여금반환소송이 안되면 투자금반환소송으로 다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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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라면 받기 어렵겠습니다.

    2. 대여금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 투자금 반환이란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어렵겠습니다.

    소송은 미묘한 지점에서 승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내용만으로 소송에 직접 도움이 될 만한 답을 얻으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기록, 불송치이유서 등 객관적 자료들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대응방안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투자금이라고 인정된다면, 투자실패에 따른 원금손실은 투자자가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은 최대한 차용금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미 투자실패로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금반환소송 진행이 가능하나, 결국 투자실패로 원금손실이 반환할 금액이 없다면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증거들 만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모두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형사 사건 역시 사기죄로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더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