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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담비267
귀여운담비26723.06.15

대여금소송 대여금 및 조정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여금소송 원고인데

대여금 중에 피고가 당시 갚을 능력이 없으니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을 알려주며 같이 해보자며 그걸로라도 돈을 얻게 해 주겠다 하였고

돈을 얻게 될 시에는 이자를 쳐서 원금을 주고 잃게 될경우에는 자신이 제가투자한 금액을 주겠다고하여 코인에 투자를 하게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 자신이 스스로 투자한 돈이라며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서도 제 명의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받을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대화 증거가 있냐고 하는데 실제로 만나서 이루어져서 증거도 없습니다 그 코인 계좌에 이체 한 내역만 있고 그나마 증거라면 피고가 답변서에 그당시에 도의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라는 말을 사용하였단 것입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나요?

2 현재 조정위에서 코인관련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는걸로 강제 조정 한다고 한 상태인데 이의신청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 해봤자 제가 지는 싸움인가요?

3 만약에 조정에 동의하면 소송비용 이자 등등 아무겋도 받을 수 없다는데 소송비용이든 이자든 몇년 개고생하모 기다렸기 때문에 뭐하나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조정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도의적인 차원이라는 전제가 있디만 "원금을 잃게 되면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를 원용하여 약정이 있었고, 도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2. 강제조정이 판결내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없어 이것만으로 승패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3. 그러한 취지라면 더더욱 조정을 동의하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