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대여를 한 뒤 공증을 썼는데, 상대방이 코인이 아닌 공증금액을 청구합니다.
*본인은 채무자, 지인은 채권자입니다.
1. 지인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지인이 가상자산 대여를 불안해하길래 관련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여 공증을 요구했습니다.
3. 저는 상환의지가 있고 고마운 마음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여에 대한 공증은 가상자산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당시 가상자산에 대한 원화 환산가치로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금전을 입금받은 적은 없으며, 저도 나중에 어떻게 될 지 몰라 공증 전 서로 각서와 사실관계확인서를 써서 해당 공증은 코인 대여때문에 작성한 것이라고 서로 확인하고 사인했습니다. (빌려간 가상자산은 같은 수량의 가상자산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대여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였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자 지인은 코인이 아닌 금전 공증을 내세워 압박하고 압류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대여를 한 당시의 금액으로 상환 약속을 했는데 코인이 아닌 금전을 상환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5. 그래도 저는 돈을 빌리고 어떤 사정이 있건 갚지 못한 것이 잘못이 더 크기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해당 지인은 압류만 걸고 추심을 하지 않은 채 공증에 기재된 금액에 지연이자만 붙이고 있습니다.
6. 은행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거나 상환할 수 없는가 물어봤지만 은행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7. 연 12%에 달하는 이자이기에 지인은 돈을 받지 않고 이자까지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절대 압류 해제는 없을거라며 압박하는데요, 당장 채무액의 전부를 상환할 수는 없으나 일부 금액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묶인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를 붙이려는 의도가 보여 억울합니다.
8.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도 알아봤으나, 이미 통장 압류가 되어있기에 제가 송금할 수 없고, 해당 지인은 추심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질문)
Q1.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법원도 은행도 채권자가 추심을 안하면 압류될 금액을 움직일 방법이 없다고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만 붙기에 답답합니다.
Q2. 해당 공증은 실제 금원을 지급받지 않고 쓴 공증입니다. 지인의 요구에 반강제로 쓴 것이구요, 혹시나 불안해 위에 말한 각서를 썼는데 이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Q3.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대여에 대해서 상환 시기에 변동된 가상자산의 가치를 반영해 갚아야 하는지, 가상자산의 갯수만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실질가치는 당시 시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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