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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지인분이 나이가 지긋하신데, 5년동안 매일 채굴한 코인을 상장하고 나서 아는 사람이 대신 돈을 불려 준다고 자기가 가져가고 아직 많이 빠져서 오르면 준다고 하더랍니다. 코인으로 빌려가면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코인으로 빌려갔다는 사정으로 변제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를 한 부분이라면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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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상 자산의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일방적으로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애초 대여해준 목적을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