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갚아야하는 상황인지 이게 위법인지 판단부탁드립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빌려달라고 얘기를 안하고 사정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제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나서 갚으라해서 알겠다했는데

상대방은 차용증을 써주지않고 갚으라고만하네요

제가 빌려달라고도 안했고 기한이나 달마다 갚는 금액을 정한 것도 아닌데 이게 상대가 저를 민형사상으로고소 할.수 있나요?

1.무조건 갚아야하는건가요?

2.갚는다면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달마다 얼마씩 주는 건 제가 정 할 수 있나요?

3.차용증을 상대방과 작성할때 기한 금액을 서로 합의하에 써야하는거죠? 상대방이 무조건 이기한까지 갚아라 못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변제를 하라고 했을 때 질문자님이 알겠다고 했다면 양 당사자간 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변제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2.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 5%입니다.

    3.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때 변제기가 도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