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보수 상한요율 초과 지급건 환급건개인사정으로 살던 방을 중도퇴실하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중개보수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담합하여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그 금액을 내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지 않을거고 만기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압박을 주었습니다.저는 최대한 빨리 방이 빠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일단 돈을 지급하기는 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나서요.처음엔 통화로 말해서 따로 녹음하지 못했고 돈 입금하기 전 집주인과 부동산 측에 증거로 문자를 남겨놨습니다.집주인은 수긍하는 답변이 왔고 공인중개사는 통화로 할 때와 달리 모르쇠를 시전했습니다. 이 건으로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민원제기 하려고 하는데 상한요율 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있나요?중개보수는 집주인이 자기한테 입금하면 자기가 부동산에 낼거라고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해당 내용은 문자로 증거가 다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