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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배부른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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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요율 초과 지급건 환급건

개인사정으로 살던 방을 중도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중개보수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담합하여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금액을 내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지 않을거고 만기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압박을 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방이 빠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일단 돈을 지급하기는 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나서요.

처음엔 통화로 말해서 따로 녹음하지 못했고 돈 입금하기 전 집주인과 부동산 측에 증거로 문자를 남겨놨습니다.

집주인은 수긍하는 답변이 왔고 공인중개사는 통화로 할 때와 달리 모르쇠를 시전했습니다. 이 건으로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민원제기 하려고 하는데 상한요율 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자기한테 입금하면 자기가 부동산에 낼거라고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문자로 증거가 다 남아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이 규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하여 추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 별도로 반환 소송 등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