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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도전하는지휘자
대단히도전하는지휘자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를 제외하고 받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도퇴실하게 된 사람입니다

먼저 저는 계약 만료 전에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빼는 날과 다음 세입자가 계약금까지 넣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광고비, 청소비 포함 약 50만원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먼저 주면 말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그럼 중개수수료, 광고비, 청소비를 먼저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이 생각보다 빨리 나갔기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더 받는 것도 괜찮고 계약서 상으로 중도퇴실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을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또한 계약서 상으로 제가 광고비(?)를 줘야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집주인과 부동산이 제시하는 광고비를 가지고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제가 불리한가요?

(전입신고는 개인 사정으로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광고비는 기존에 요구한 바도 없고 계약서에 명시된 바도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광고비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만 신고하더라도 불리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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