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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솔개246
똑똑한솔개24624.09.13

월세 중도해지했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계약만기 2개월 15일 남기고 나가게 됐는데

일단 집주인이 2개월치 월세랑 관리비 빼고 보증금을 저한테 줬거든요

2개월동안 새로운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남은돈 못받는건 아는데

만약 새로운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남은돈의 일부를 집주인이 반드시 저한테 줘야하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중도해약한거라 안줘도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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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기전에 나가시는 것이라 보증금을 받았으면 거기서 계약은 끝이 난것입니다

    보통은 만기때까지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빼주고 정산을 하는데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도려주겠다는 협의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월세부분은 방이 먼저 나가도 임대인의 몫이고 또 만기이후에 나갈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방이 일찍 나간다해도 월세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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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남은 돈의 일부를 집주인이 반드시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분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 만기 2개월 15일 전에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2개월분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남은 15일분의 월세를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이 이미 납부한 월세와 새로운 세입자가 납부할 월세를 비교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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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이전에 퇴거를 하더라도 집주인으로서는 계약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개월치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더라도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후속 세입자가 늦게 구해져도 역시 기존 세입자와는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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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만료일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 퇴실을 하게 될 경우 공실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가 지는게 관례이지만 만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공실에 대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서둘러 세입자를 채울 생각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료일 전에 세입자를 구할때 사실은 그 복비는 이전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게 관례이므로 보증금에 뺀 금액이

    복비에 해당할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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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계약만기 2개월 15일 남기고 나가게 됐는데

    일단 집주인이 2개월치 월세랑 관리비 빼고 보증금을 저한테 줬거든요

    2개월동안 새로운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남은돈 못받는건 아는데

    만약 새로운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남은돈의 일부를 집주인이 반드시 저한테 줘야하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중도해약한거라 안줘도돼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해지 조건인지?, 아니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조건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여도 임대인에게 상환요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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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어떤 약속을 하고 보증금을 받고계약을 해제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약금 성격으로 보증금믈 반환되었는지?)

    계약해제시 세입가자를 구한다면 남은 월세는 반환해야 한다고 사전 약속하였거나그렇지만 위약금으로 간주 하고 보증금믈 반환하였는지 그 결과에 따라 판단 요인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런 약속 없었다면 월세를 이중받는 받는 모순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청하면 사화 통념상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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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된 사항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중도해지는 두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하였다면 이또한 하나의 협의된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등을 조건으로 하였고, 상황에 따라 미리 월세,관리비를 주고 퇴거한 것이라면 중간에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임대인에게는 임차료에 대한 손실이 없기 떄문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의 월세분등에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생기지만, 위처럼 합의자체가 남은기간 월세와 관리비 지급을 조건으로 중도해지된 경우라면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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