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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아름다운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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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중도퇴실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면 위약금을 안물어도 되나요?

제가 지금 월세 300에 55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퇴실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도 1달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사정으로 임차기간내 이사시에 임차보증금에서 월차임2개월분을 공제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집주인은 원래 계약서에는 2달치를 내라고 써있는데 1달치만 받고있다며 1달치 월세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1달치 월세는 무조건 받는다고 하시네요. 계약서 상에는 “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을 내고 나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실제 손해가 없을 경우 과도한 위약금청구는 무효로 판단할수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26일까지 살고 나가야 하는건데 더 일찍 방을 빼는거라 일할계산을 해달라 요청 했는데 안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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