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중도퇴실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면 위약금을 안물어도 되나요?
제가 지금 월세 300에 55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퇴실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도 1달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사정으로 임차기간내 이사시에 임차보증금에서 월차임2개월분을 공제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집주인은 원래 계약서에는 2달치를 내라고 써있는데 1달치만 받고있다며 1달치 월세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1달치 월세는 무조건 받는다고 하시네요. 계약서 상에는 “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을 내고 나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실제 손해가 없을 경우 과도한 위약금청구는 무효로 판단할수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26일까지 살고 나가야 하는건데 더 일찍 방을 빼는거라 일할계산을 해달라 요청 했는데 안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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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도퇴실 자체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임의로 구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위약금이 과도하게 요구된다면 일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이 그 정도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그와 별개로 결국 당사자 사이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