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기 보증금 못주겠다는 임대인
10월초에 보증금 한번 올려서 연장 계약했던 8천짜리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2주전쯤 나가겠다고 통보후
9월말에 다른집을 구해서 나가는 경우에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 있다며 만기가 되어도 못준다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기 이전에 나가는거라 전입신고를 바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증금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월초에 보증금 한번 올려서 연장 계약했던 8천짜리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2주전쯤 나가겠다고 통보후
9월말에 다른집을 구해서 나가는 경우에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 있다며 만기가 되어도 못준다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기 이전에 나가는거라 전입신고를 바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증금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만기 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ㄷ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쌍방(임대인,임차인) 아무말도 없다가 2주 전에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 시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10월 초로부터 2개월 전인 8월 초에 계약만료후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 집주인의 말도 틀린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3개월 후 다음세입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은 정상종료 됩니다. 따라서, 2주전에 말씀하신 바, 앞으로 2개월 2주 후에 다음세입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분의 보증금을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하는 건 위법사항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기일 지나도 안 주면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전입 빼고 나가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이전에 먼저 나가면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집을 비우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을 빼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도 이사 갈 수 있고,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완료 6~2개월전에 재계약이나 해지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출을 하게 되면 기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보증금회수를 하고 전출을 하시던가 아닌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을 통해서 등기를 하고 전출을 해야 향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다른 곳으로 전출 할 수도 있으며 새 임차인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만료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 만료 1~2주 전에 계약 만료일, 이사 날짜, 보증금 반환 요청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퇴거 전 집 상태 사진 촬영해서 훼손 없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했다는 증거 확보하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확인서 작성
임대인과 작성하면 좋지만, 안 해주면 일방적으로라도 기록 남기세요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해서 판결이 났을때 전출은 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는 절대 전입신고 먼저 하면 안 되고 보증금 다 받은 이후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기일이 되면 집주인은 반환의무가 있고 미지급 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집 입주일에 바로 해야 권리가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