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게되면 회사에게 불이익 갈까요?9개월간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으로 인해 2월 초에 퇴사했습니다법적으론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하지만주 70시간 야근한 달이 허다하고, 일찍퇴근한 날이 손에 꼽힙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이지만근무시간 초과로인한 퇴사는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새벽 퇴근 시에는 택시 타고 이동해서 택시 기록은 남아있고, 출퇴근 기록, 연장근무 수당 기록, 52시간 초과분 따로 모아서 작성 후 서명한 기록 등제출할 증적들은 다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퇴사가 원인이라고 신청할 경우는다니던 회사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나, 초과근무로인한 신고가 들어가서 확인 절차가 있다거나 불이익이 있나요?왜냐면 회사가 4.5일제 시행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고출퇴근 기록 자체도 52시간 넘기지 않으려고엄청 애쓰고 노력하는 중입니다.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쪽에 확인 절차가 있거나 그게 안되면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조사를 요구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본 것 같습니다이직을 하고 퇴직한게 아니어서실업급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지인이 연관되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