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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산뜻한시금치

처음부터산뜻한시금치

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게되면 회사에게 불이익 갈까요?

9개월간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으로 인해 2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법적으론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하지만

주 70시간 야근한 달이 허다하고, 일찍퇴근한 날이 손에 꼽힙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이지만

근무시간 초과로인한 퇴사는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퇴근 시에는 택시 타고 이동해서 택시 기록은 남아있고, 출퇴근 기록, 연장근무 수당 기록, 52시간 초과분 따로 모아서 작성 후 서명한 기록 등

제출할 증적들은 다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퇴사가 원인이라고 신청할 경우는

다니던 회사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나, 초과근무로인한 신고가 들어가서 확인 절차가 있다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왜냐면 회사가 4.5일제 시행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고

출퇴근 기록 자체도 52시간 넘기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쪽에 확인 절차가 있거나 그게 안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조사를 요구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본 것 같습니다

이직을 하고 퇴직한게 아니어서

실업급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지인이 연관되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의 확인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귀하가 근로시간 초과로 퇴사했다고 주장하면, 고용센터는 회사에 사실 여부를 묻습니다. 회사가 이를 인정하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회사가 자진퇴사일 뿐 초과근무는 없었다고 부인할 경우 사용자님이 가진 증거(택시 기록, 서명 기록 등를 제출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라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180일 이상 등등..

    이 과정에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므로, 회사는 사용자님이 어떤 사유로 신청했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출퇴근이 불가한 전근이동, 임금체불 등등..

    ② 정부 지원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회사가 우려할 부분이긴 합니다.

    지원금 중단 위험

    회사가 워라밸 4.5 프로젝트 등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끊기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가능성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심사 중 중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주 52시간 초과)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근로감독 부서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근로시간을 조작하고 있다면 이는 부정수급 문제로 번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③ 회사와의 관계 및 지인 관련하여

    귀하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가 회사에 직접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 52시간 위반 사실'이 도화선이 되어 회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회사가 법을 준수하는 척하며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귀하의 신청은 회사 입장에서 비상사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회사에서 신고하므로 알수밖에 없습니다.

    2.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며 노동청의 감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 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