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계약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재계약 시 확정일자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보증금 1억 / 월세 65 로 2년간 거주하다가 최근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보증금의 변동 없이 월세만 조금 올랐습니다.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면 따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다는 글을 많이 봐서 임대차계약신고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는데요.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를 해보니 계약내용 부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이 기간이 갱신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기간이 확정일자 유효기간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