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계약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재계약 시 확정일자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보증금 1억 / 월세 65 로 2년간 거주하다가 최근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보증금의 변동 없이 월세만 조금 올랐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면 따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다는 글을 많이 봐서 임대차계약신고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를 해보니 계약내용 부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이 기간이 갱신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기간이 확정일자 유효기간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따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한 임대차 계약 기간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의 계약 기간이며,
갱신된 계약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