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재계약시 금액변동되면 꼭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연말정산 시 불이익?
20년 10월부터 지내던 집에서 24년 1월부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췄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저희가 나간다고 할 때까진 문제없이 쭉 지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24년 1월에 새로 작성했지만 인터넷등기소에 새로운 확정일자는 안받았는데요.
꼭 새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퇴거시 모르쇠할 가능성 때문이라면 걱정없어서요..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24년에 작성 한 거 입력할건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