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재계약시 금액변동되면 꼭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연말정산 시 불이익?
20년 10월부터 지내던 집에서 24년 1월부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췄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저희가 나간다고 할 때까진 문제없이 쭉 지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24년 1월에 새로 작성했지만 인터넷등기소에 새로운 확정일자는 안받았는데요.
꼭 새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퇴거시 모르쇠할 가능성 때문이라면 걱정없어서요..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24년에 작성 한 거 입력할건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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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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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하며, 증액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 등의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