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동일하다면 특약이 변경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합니다.
특약이 변경되더라도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동이 있다면 재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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