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전세로 주고 살고 있다가 2년이 되니
집주인분께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조건은 똑같게 해주겠답니다.
근데 특약이 달라질 것 같아요
기존 특약은 관리비 10 만원 중 3만원을 돌려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것만 없애고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보증금이 같을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특약이 달라진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특약이 변경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합니다.
특약이 변경되더라도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동이 있다면 재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