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퇴사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도( 연1회 약 9월정도에 이메일을 보내십니다 ) 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하게끔 하지는 않고, 그냥 한국 노동법내용만 전달해주고 끝입니다. 이것도 2022년도에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2022년도에는 13개/15개 연차사용했습니나)아래는 저의 내용인데, 한국 노동법에 근거한 연차 계산에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8일 입사 ~ 2025년 2월 혹은 3월에 퇴사 예정 ( 연차 소진을 하고 퇴사날짜를 정할예정이라 아직 미정입니다. ) 제가 입사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46개입니다.. 1) 제가 계산했을때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총 발생한 연차는 75~76개 정도 인것 같은데 맞을까요? 2) 2025년 1월 1일되면서 17개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이게 퇴사할때는 일할계산 되나요..?3) 연차촉진제도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아예 없어지는건가요? 4) 저 계산으로 하면 제가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를 퇴사시에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가능한걸까요? 누군가는 제가 그동안사용하지않은건 어쩔 수 없고, 올해 새로 일할계산된 약 2-3개의 연차만 제가 혜택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