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도( 연1회 약 9월정도에 이메일을 보내십니다 ) 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하게끔 하지는 않고, 그냥 한국 노동법내용만 전달해주고 끝입니다.
이것도 2022년도에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13개/15개 연차사용했습니나)
아래는 저의 내용인데, 한국 노동법에 근거한 연차 계산에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8일 입사 ~ 2025년 2월 혹은 3월에 퇴사 예정 ( 연차 소진을 하고 퇴사날짜를 정할예정이라 아직 미정입니다. )
제가 입사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46개입니다..
1) 제가 계산했을때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총 발생한 연차는 75~76개 정도 인것 같은데 맞을까요?
2) 2025년 1월 1일되면서 17개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이게 퇴사할때는 일할계산 되나요..?
3) 연차촉진제도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아예 없어지는건가요?
4) 저 계산으로 하면 제가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를 퇴사시에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가능한걸까요?
누군가는 제가 그동안사용하지않은건 어쩔 수 없고, 올해 새로 일할계산된 약 2-3개의 연차만 제가 혜택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총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따라 정확히 했다면 근로자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정확히 한 것인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2024년 11월 28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휴가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