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급여 지급 유보 계약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상시 근로자는 5인 이하 같습니다. 여러 단기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마다 단기 근로자가 5인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사진만 찍어 보관하고, 원본은 회사가 보관하기로 하고, 퇴직시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퇴직시 안주시더라구요. 사진만 휴대폰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에 급여나 임금을 회사사정에 따라 늦게 줄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라 하더하구요. 이것도 서류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하라고 한것이 아니라 아무 설명없이 작성하면서 다 작성하고 뭐지 하면서 읽어보니 급여등을 회사사정에 따라 늦게 줄수 있다 유보할 수 있다 등을 알수 있었고, 제출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작업장 출입키를 반납후 다른 사람의 카드를 이용해서 나가야했기에 퇴근시간이 지난후 다른 사람이 저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거 사본도 저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까지 늦게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나는 날까지 불안하게 하네요. 찾아보니 급여지급일 변경 동의서 같아요. 사업이 두달짜리 인데, 이런 계약서 동의서를 작성하네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찝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