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급여 지급 유보 계약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5인 이하 같습니다. 여러 단기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마다 단기 근로자가 5인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사진만 찍어 보관하고, 원본은 회사가 보관하기로 하고, 퇴직시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퇴직시 안주시더라구요. 사진만 휴대폰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에 급여나 임금을 회사사정에 따라 늦게 줄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라 하더하구요. 이것도 서류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하라고 한것이 아니라 아무 설명없이 작성하면서 다 작성하고 뭐지 하면서 읽어보니 급여등을 회사사정에 따라 늦게 줄수 있다 유보할 수 있다 등을 알수 있었고, 제출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작업장 출입키를 반납후 다른 사람의 카드를 이용해서 나가야했기에 퇴근시간이 지난후 다른 사람이 저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거 사본도 저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까지 늦게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나는 날까지 불안하게 하네요. 찾아보니 급여지급일 변경 동의서 같아요. 사업이 두달짜리 인데, 이런 계약서 동의서를 작성하네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찝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등에 따른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지급 연장 합의서에 동의한다면 그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임금지급유보 부분은 효력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임금 지급 유보 계약'은 그 기한조차 정함 없어 사실상 무기한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있데, 그러한 임금 지급 계약은 당사자 쌍방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14일 내 금품청산(미지급임금)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시 지연이자(연20%)와 미지급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례와 같이 퇴직 시 임금 등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나쁜너므시키들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서명을 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미적미적 할 것입니다. 이 서류의 효력이 있는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봐야할 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무효로 판명될 수 있으나 쉽게 그렇게 판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신고한다고 바로 처리되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단, 14일 이내에 안 주면 즉시 문자 카톡으로 임금 언제 주냐고 독촉을 하세요. 계속해서 독촉해야 해당 문서의 무효성이 높아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기 자체는 합의하에 가능하지만 기한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무기한 연장은 무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을 유보하거나 지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정해진 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