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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1
Q.
건축 중 하자보수를 위한 잔금보류에 대해
현재 건축이 사용승인이 났는데, 하자가 있고 감리가 제시한 펀치리스트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이 되었고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되었으니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시공사는 주장합니다. 잔금은 4.4%를 보류하고 있고 하자는 비용이 2-4% 소요될 수 있는 큰 사항입니다. 저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이해가 있으신 법조인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