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에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괜찮을까요아이한명있는 부부이고, 토허제 구역에 집을 매수했습니다.무주택으로 주담대도 받았는데요.매수한 아파트 단지가 리모 사업 예정이라 이주가 필요합니다.따로 임대집을 구하기 어려워 부모님댁에 리모델링 기간동안 들어가야할거같은데 (5년) 이때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부모님이 아직 만 60이 안되셔서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1주택이 추가로 잡힐거같은데대출 괜찮을까요?실거주의무는 리모사업 끝난 후 해도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