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경우에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괜찮을까요

아이한명있는 부부이고, 토허제 구역에 집을 매수했습니다.

무주택으로 주담대도 받았는데요.

매수한 아파트 단지가 리모 사업 예정이라 이주가 필요합니다.

따로 임대집을 구하기 어려워 부모님댁에 리모델링 기간동안 들어가야할거같은데 (5년) 이때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아직 만 60이 안되셔서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1주택이 추가로 잡힐거같은데

대출 괜찮을까요?

실거주의무는 리모사업 끝난 후 해도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었다면 전입지 변경은 대출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리모델링 이주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반드시 사전에 은행 담당자와 상담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전입신고 시 부모님 주택이 본인 주택수에 포함되어 무주택 혜택이 상실될 수 있으니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유지하는 동거인 자격 전입등을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시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는 정비사업 이주 시 예외 인전 사유가 될수도 있으니깐 사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유예 가능 여부를 문서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은 상황이라면 2주택 가능성이 높아 주담대 회수 가능성이 있어 사전 은행 상담을 먼저 확인 후 실행이 안전하다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댁으로 실제 거주를 옮긴다면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이나 세금에서 부모님과 같은 세대가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라는 부분은 일부 제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실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은 일반적인 실거주 위반 사례와는 다르게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에 대해 일정한 유예 규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의 단계(조합 설립, 이주, 착공 여부), 허가 조건, 매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관할 구청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으로 대출이 회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시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자가 되며 만 60세 미만 부모님과의 합가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실행된 상태라 즉시 상환 대상이 될 확률은 낮으나 대출 약정상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은행에 리모델링 이주 사실을 미리 알리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발생하나 리모델링 등 불가피한 사유는 관할 구청에 소명해서 예외나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조합의 이주 안내문 등을 챙겨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