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크카드로 해외atm 인출 및 가상화폐 구매해외 거주 중인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한 후,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도하고,그 매도 대금을 한국 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해 해외 ATM에서 인출하는 것이 외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요?만약 위반이라면, 얻은 차익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 은행이나 핀테크를 통해 송금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일부 사례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어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진신고 등의 선택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