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어쩐지리더십있는순댓국밥

어쩐지리더십있는순댓국밥

체크카드로 해외atm 인출 및 가상화폐 구매

해외 거주 중인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한 후,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한국 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해 해외 ATM에서 인출하는 것이 외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만약 위반이라면, 얻은 차익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 은행이나 핀테크를 통해 송금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부 사례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어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진신고 등의 선택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한국 거래소에서 팔고, 그 돈을 한국 은행 체크카드로 해외 ATM에서 인출하는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이런 상황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의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자본 이동이나 외환 거래는 특정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돈을 해외에서 인출하는 건, 결국 자본의 해외 이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외환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한국에서 번 돈을 해외로 가져가려면 보통 외국환 신고라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따르면, 자본 거래는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한국 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그 돈을 해외에서 바로 인출하는 건, 법적으로는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거라 신고 없이 진행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위가 항상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외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법원이 다르게 판단해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결국, 상황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위법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겠죠?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는 자진 신고예요. 자진 신고를 하면,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외환거래법을 준수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은행이나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송금을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와 자본 이동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외환 전문가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렇게 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자산 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더 물어보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체크카드로 해외 ATM에서 인출 및 가상화폐 구매후 한국에서 매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는 일단 진행하시기 전에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면담해서

    정확한 법적인 절차와 안전성을 확보하신 다음에 행동에 옮기실 것을 권유합니다.